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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의 수정동의
수정동의란 회의진행과정에서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사항의 추가, 삭제 또는 이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동의형태의 의사 표시이am로 "예산안의 수정 동의"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동의를 말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